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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리장전 전문 본문
제1장에서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다. 기본원칙은 ➊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➋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➌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➍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➎인류 후생의 증진 등 총 5가지이다.
제2장부터 제6장에서는 5가지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주체별 책무(국가·기업·시민)를 세부 원칙의 형태로 규정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제2장)’ 측면에서 키오스크 등에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디지털 접근의 보장’,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전송을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등과 관련된 ‘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등이 규정되었다.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제3장)’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디지털 저작물 등의 디지털 자산이 정당한 법적·정책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디지털 자산의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등을 규정하였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전제가 되는 ‘안전과 신뢰 확보(제4장)’ 차원에서 디지털 위험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디지털 위험의 대응’,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등의 원칙이 제시되었다.
또한, ‘디지털 혁신의 촉진(제5장)’ 차원에서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등 ‘디지털 혁신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결성·즉시성을 갖는 디지털 기술의 국제적 성격을 감안하여, ‘인류 후생 증진’(제6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디지털 국제규범 형성’,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도 규정되었다.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
전 문
지금 인류는 디지털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이 이끄는 문명사적 변혁을 마주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삶과 사회 모습에 근본적인 변화를 유발하면서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규범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디지털 향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디지털 모범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함께 이루어나갈 것을 세계 시민 앞에 제안하며, 인류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와 원칙을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본 문
제1장 기본원칙
제1조 (자유와 권리의 보장) 디지털 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하며, 모든 사람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2조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디지털 사회에서 경쟁과 혁신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디지털 혁신의 혜택은 공동체가 함께 향유하여야 한다.
제3조 (안전과 신뢰의 확보)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는 개인과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디지털 위험에 대비하는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4조 (디지털 혁신의 촉진) 디지털 사회는 디지털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를 활용한 혁신을 장려하며, 개인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디지털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5조 (인류 후생의 증진) 디지털 사회에서 국가는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후생 확대와 국가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가치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야 한다.
제2장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제6조 (디지털 접근의 보장) 모든 사람은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차별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 (디지털 표현의 자유) 모든 사람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8조 (디지털 다양성 존중) 모든 사람은 디지털 기술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사회적·문화적 다양성을 존중받아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모든 사람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정정·삭제·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이에 대해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 (디지털 대체수단 요구) 모든 사람은 공공영역에서 디지털 방식을 대체하는 수단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모든 사람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출현하는 다양한 노동환경에서 안전·건강하게 근로하고, 디지털 연결에서 벗어나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
제3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제12조 (공정경쟁의 촉진)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와 기술의 독과점, 알고리즘의 불공정성 문제 등으로 인한 폐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3조 (디지털 자산의 보호) 개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디지털 자산은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 거래에 관한 계약은 공정해야 하며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14조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어야 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15조 (데이터 접근 보장) 데이터의 개방은 촉진되어야 하며, 특히 공공 데이터는 접근과 이용의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고 그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6조 (사회 안전망 강화)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사회 공동체가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심화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비롯하여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4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제17조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사용은 안전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윤리적인 방식으로 책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18조 (디지털 위험 대응) 디지털 위험은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단과 절차를 통해 예방·관리되어야 하며, 그 위험에 관한 정보는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19조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보호)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디지털 감시, 위치추적 등을 비롯한 불법적인 식별과 추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20조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허위조작 및 불법·유해정보의 생산·유통이 방지되는 등 건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21조 (아동·청소년의 보호) 아동·청소년은 연령에 적합하게 설계된 디지털 공간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디지털 기술로 발생가능한 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제5장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제22조 (디지털 혁신활동의 자유) 모든 사람은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영위할 자유를 보장받는다.
제23조 (디지털 규제 개선) 디지털 혁신의 촉진을 위해 민간의 자율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규제체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기술 발전 속도, 산업 성숙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제24조 (디지털 혁신 지원) 디지털 혁신의 지속적 창출을 위해 민간과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창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제도 정비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25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갈등 조정)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갈등을 관리·예방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와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6장 인류 후생의 증진
제26조 (지속 가능한 디지털 사회) 국가는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디지털 기술이 환경과 생태, 기후체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인류 공동체의 후생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 국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국가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세계 시민의 공동번영을 위해 디지털 국제개발협력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28조 (디지털 국제규범 등을 위한 협력) 국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보편적인 디지털 국제규범의 형성과 집행, 디지털 위험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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